보험
신차 사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니발 차량 2024년 9월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만 400이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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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차량 2024년 9월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만 400이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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