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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유분방한공주

미래도자유분방한공주

25.03.14

신차 사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니발 차량 2024년 9월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만 400이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25.03.14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에 관해 집단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가능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넘지않는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여 승소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4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소송 비용을 대비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손해 배상금보다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