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가 주차된 차를 박아 견적이 250나왔습니다
졸지에 전 잘못도 없는데 사고차량이 됐구요
제차 자차 기준으로 4000정도 하는데 나중에 중고로 팔려구
하는데 감가때문에 보상으로 받고 싶지만 보험회사 약관 기준
보상이 안된다구 하네요
이런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