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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쿠스쿠스99
한가한쿠스쿠스9921.03.23

주차된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탑차가 주차된 차를 박아 견적이 250나왔습니다

졸지에 전 잘못도 없는데 사고차량이 됐구요

제차 자차 기준으로 4000정도 하는데 나중에 중고로 팔려구

하는데 감가때문에 보상으로 받고 싶지만 보험회사 약관 기준

보상이 안된다구 하네요

이런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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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약관 기준에 의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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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에 다른 차량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질문자 측에 과실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및 청구, 감가상각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이에 기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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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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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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