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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가정폭력의 대상자 중 이혼한 남편도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 범죄의 대상자 중에 예전에 이혼한 남편도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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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바, 이혼한 만편도 가정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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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그러므로 배우자 였던 사람이 전 배우자의 경우도 가정폭력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적용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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