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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이런경우에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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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6.1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