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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멜레온181
슬기로운카멜레온18122.12.29

산재보험 적용중인데 2월4일까지 입원하고 그후엔 통원하라는데 개인실비로 추가로 병원입원은 안되나요?(종골부분 심한뼈손상으로 통원어려운데ㅜㅜ)

제가12월6일 일하다가 떨어져서 왼쪽다리 심한종골폐솨판정을 받았어요

12일에 입원해서 수술도 잘마쳤는데 원무과장님이2월4일에 퇴원해서 그후론 통원하라는데 제가 혼자이고 집에서 요양이 어려운상황이라 실비로 입원을하고 싶은데

손해사정사쪽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안된다는분도 있는데 정확한 조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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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아무런 지장없이 개인 의료실비로 처리할수있습니다.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상관없으니 치료 잘 받고 완쾌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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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입원시 산재 적용 안받으면 되고, 일반 병원 가듯이 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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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보상안되는 항목이라면 실비로 보장이가능 합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이 안되기때문에

    중복안되는 부분만 개인실비 처리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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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골 분쇄 골절로 골이식을 받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 일단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2월 4일까지 입원 치료에 대한 승인을 내 준 것이지만

    입원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염증이 생기거나 유합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주치의의 진료 계획서를 통해 입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면 승인이 나면 그 기간 동안은 산재로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없는 입원이 아닌 자발적인 입원 치료의 경우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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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산재 입원 기간이 지난 후라면 실비보험등 개인 보험회사에서 입원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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