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땅은 장남에게 상속하였고 건물은 미등기건물로 둔 상태였는데 건물 증축을 위해 장남이 하지도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인감등을 요구합니다. 장남 제외 3명의 자녀로 총 4명인데 저의 법정상속분만큼 등기하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건물의 일부(상속분만큼)를 등기할 수 있나요? 있다면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관련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