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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라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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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미등기건물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땅은 장남에게 상속하였고 건물은 미등기건물로 둔 상태였는데 건물 증축을 위해 장남이 하지도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인감등을 요구합니다. 장남 제외 3명의 자녀로 총 4명인데 저의 법정상속분만큼 등기하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건물의 일부(상속분만큼)를 등기할 수 있나요? 있다면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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