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4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분을 소유하시기 보다는 평가된 금액으로 받으시거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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