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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3.12

유류분 청구송 받은 지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현재 자가에 (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남매가 유산 상속을받게 됩니다.

아마.. 유류분? 소송을 갈것 같은데..

이경우 아버님 건물이 3채 라서요.

각각 지분을 받게 되면

받은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그럼 저는 1가구 4주택 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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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4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분을 소유하시기 보다는 평가된 금액으로 받으시거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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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상속시 5년 동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유로 보고 모두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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