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물의 등기를 내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저의 백부, 숙부, 고모, 사촌)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는지요? 또는 건축물을 말소시킨 후 토지만 상속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상속보존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보존 등기 신청시 토지,건축물이 아버지 단독명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데 있어 해당 친척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미등기로 상속된 부분이라면 당시 상속대상인 고모, 삼촌등의 전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