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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9를 지켜라
지9를 지켜라
23.09.17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물의 등기를 내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저의 백부, 숙부, 고모, 사촌)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는지요? 또는 건축물을 말소시킨 후 토지만 상속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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