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물의 등기를 내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저의 백부, 숙부, 고모, 사촌)의 동의가 필요한게 맞는지요? 또는 건축물을 말소시킨 후 토지만 상속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있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가능하지만
2.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한 후 토지 만을 상속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상속보존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보존 등기 신청시 토지,건축물이 아버지 단독명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데 있어 해당 친척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미등기로 상속된 부분이라면 당시 상속대상인 고모, 삼촌등의 전원 상속분할 협의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된 후 해당토지의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철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 질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