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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1.12.20

성과급 수령시 세금관련 질의요

급여일 외에 따로 성과급 지급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 주민세 등등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급여시 같이 줄땐 세금을 같이 떼던데ᆢ

따로 주어도 그런건지ᆢ

그리고 세금 정산없이 지급된다면, 연말정산때 환급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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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가 된 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정산없이 지급된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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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에 원천세는 보통 따로주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하고 줍니다. 다만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기납부 세액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부담이 적고, 뗀 금액이 없다면 당장 많이 받는대신 연말정산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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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에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본급여+성과급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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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소득세를 떼이는 지 여부나 얼마 떼이는지가 크게 중요친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덜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하시면 되고, 많이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정산 없이 지급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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