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에 원천세는 보통 따로주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하고 줍니다. 다만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기납부 세액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부담이 적고, 뗀 금액이 없다면 당장 많이 받는대신 연말정산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연간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소득세를 떼이는 지 여부나 얼마 떼이는지가 크게 중요친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덜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하시면 되고, 많이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정산 없이 지급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