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황색이중실선 불법주정차 상대방,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사고 장소는 이 위치이고
위치는 이 장소에서 발생했고
제가 노란색, 상대차주가 초록색 입니다.
제가 잠시 불법주정차를 하긴 했지만 상대차주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친 경우 입니다.
저는 완전히 정타 상태였고, 통행에는 지장 없었고 (4차선) 비깜 틀었습니다.
상대차주는 차폭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 이고, 오토큐 가격 조회 해본 결과 공임비 포함해서 39만원 약40만원 불렀습니다.
사이드미러 기능에는 문제 없지만 가벼운 기스와 흠집 생겼습니다.
1. 상대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하면 제 과실은 1~2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올까요?
2. 현금을 받는다고 하면 100%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의 과실도 있으니 약간 덜 받아야할까요?
+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불법주정차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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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는 10%정도 과실을 산정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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