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전 구매한 물건이라면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어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