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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깐깐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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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사는 도중 한 손님이 매장에서 진상짓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아저씨에게 그만 하라고 소리치며 언성이 높아졌고,

"꺼져"와 "그래서 맞장 뜰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 옆에는 아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아저씨가 매장을 나가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아저씨도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며 "너도 뻐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저는 오늘 사건의 영상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당할 경우 맞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제 권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의 상황은 상대방이 진상짓을 하는 상황에서 다소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를 모욕한 것으로 까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여 서로 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은 통상 예상되는 일은 아니십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으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격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쌍방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상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