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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26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며 이들을 설립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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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인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격있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드는것이고 개인도 설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결함체에 법적인 인격을 갖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쓰일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리, 비영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도 별개의 사단법인이라 할수있습니다. 공기업도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 이사 등이 필수기관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