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