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26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며 이들을 설립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인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격있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드는것이고 개인도 설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개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결함체에 법적인 인격을 갖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쓰일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리, 비영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도 별개의 사단법인이라 할수있습니다. 공기업도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 이사 등이 필수기관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