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단정한발발이250
단정한발발이25021.05.27

동성끼리 여행가는데 숙박업소 이용은 미성년자면 보호자 있어야하나요?

7월달 쯤에 멀리 전학간 친구들이 놀러온다고 하는데 찜질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원래는 숙박업소에서 자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깐 미성년자는 동성이여도 숙박업소 보호자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시, 특히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는 경우 불응한다면 업주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