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할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제도이므로 연체 시 충분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외의 연금보험과 신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