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보험료 안내면 압류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서 사업을시작하려고 합니다.
2014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사업을 하기도하고~~
2018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연금보험료 납입을
하지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장기연체된 연금보험료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연금보험료가 신용도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때는 정말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할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읗 의미하는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일방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한다하여 압류가 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보허묘 연체라면 그 금액과.연체횟수, 기간에 따라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제도이므로 연체 시 충분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외의 연금보험과 신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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