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직이였다가 작년부터 개인사업으로 돈을 벌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사업자다보니 월 소득은 고정이없고 연소득 5천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그러다 며칠 전 국민연급 납부재개 안내서와 납부재개신고서&납부예외 신청서를 받았는데
우선 안내서 내용에따르면지금까지는 납부예외중이였으며, 납부예외기간이 79개월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추후 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하는데 (추후 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근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을 내라는건가요 아니면 납부예외기간을 연장하는법을 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이니 종세신고는 할것이고, 연금공단에서는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고 있으니
납부하라고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겠지만,
소득 신고가 되다보니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납부신고서에 작성을하고 국민연금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국민연금 납부가 재개된다는 의미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유예를 신청하고 싶다면 유예를 신청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연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유예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만 60세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납부월수가 많을수록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납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다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납입기간은 10년 (120개월)이고요
내야하는 달에 안낸게 79개월이니 지금부터 120개월 채우고도 79개월을 더 넣을수 있다는거 같습니다
79개월을 더 넣을수 있다는 것이 가입기간을 늘리는것이네요
더 넣을 수 있다면 더 불려서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 납부를 하면 119개월까지 예외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납입 기간은
뒤로 늘어나겠죠?(납입을 안했던 기간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전화등이 있으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어려울 경우 납부 예외를 하여 예외 기간 이후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납부 기간 이후에도 119개월까지 추가로 납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