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중고명품을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관세가 부가되나요?? 소규모로 수입하거나 일정무게 이하는 관세가 안붙는 정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관,부가세가 붙으며 소액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고명품이라도 해외직구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부가세를 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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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입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중고품 상관 없이 모두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금액을 먼저 판단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예외 없이 과세 됩니다.
또한 판매 시 관세가 붙는게 아니라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기에 판매랑 관계 없이 수입 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방은 중량과 과세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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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중고명품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러 수입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수입신고 해야하며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 물품을 수입 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중고 물품의 경우 , 과세 가격의 책정시에는 신품과는 달리 책정이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 결정은 아래의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신품과 다른 가격으로 책정이 될수 있으니 통관시 가격 신고 진행 하는 관세사님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소규모로 수입하는 경우는 자가사용을 위한 일정 조건 이하의 가격 ( 150 불 이하 ) 인 경우 목록 통관 등의 제도 이용시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 후 국내 판매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정무게 이하는 관세가 안붙는 정책은 따로 확인 되지 않고 관부가세사 10000원 이하로 발생시 소액 부과 제외 되어 면제 되는 제도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관련법령참고)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거래가격배제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o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o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2항에 의하면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별 기준에 따르며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동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ㅇ 만약 두 당사자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양당사자간의 계약서)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거래가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방법(관세법 제30조 : 실제지급금액+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품의 경우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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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1.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
2.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국내로 중고명품을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는지와 소규모로 수입하거나 일정 무게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를 답변드리면,
2. 질문자님이 해외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으로 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명품 등 이사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자동차 등 필수과세대상물품은 제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
3. 이사물품이 아니고,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수입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상용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매출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명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신품명품과는 어느 정도 감가상각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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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등)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중고명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핸드백, 지갑, 의류 등이 있을 것인데,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HS COD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핸드백 등은 8%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포함)으로서, 신품과 중고물품의 구분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신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핸드백,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입니다.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의류: 제61~62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
고급모피로 만든 의류(제4203호)의 경우, 기준가격(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 신발: 제64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
• 핸드백: 제4202호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핸드백(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 시계: 제91류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기준가격이란 과세가격(물품가격+보험료+운송료)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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