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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6

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제품보다 해외에서는 많이 저렴하게 파는 상품들이 있던데 근데 사려고하면 관세 때문인지 가격이 비슷해지고 그래서 그런데 관세는 왜 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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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ies; tariff)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선(customs line)은 일반적으로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선이 국경선과는 독립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관세법에서 목적을 제 1조에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세이며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수세이고 법률에 의한 징수세 , 소비세로서의 성격, 그리고 수입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대물세(對物稅)로서의 국제성을 가진 세금입니다.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부과 되고 있습니다.

    ① 국내산업보호효과

    ② 재정수입확보과

    ③ 소비제한효과

    ④ 국제수지 개선효과

    ⑤ 수출촉진효과

    ⑥ 교역조건 개선효과

    ⑦ 소득재분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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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세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세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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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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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세만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일종의 관세장벽(tariff-barrier)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수입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국산 동종업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산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고자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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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이용하면,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들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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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일반적인 부과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결국 동종 국내산업은 피해를 보고 그 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이 큰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예 : 농업분야)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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