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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4

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중고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나 이베이를 통해 중고구매도 가능 할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관세가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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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제품 또는 중고 제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입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해외 직구로 중고품을 구매하실 때의 그 가격을 기초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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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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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치가 개인 면세한도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가 되며, 면세한도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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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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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등 제세 부과대상이며 중고수입물품도 같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중고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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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중고물품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가격에 관한 자료(실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 Q&A자료를 안내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가격을 산출하나요?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중고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세관에서 신고 금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고물품 수입 시 무엇으로 가격을 증명하면 되나요?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실제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구매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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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품이라도 신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이라면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되며, 그이상은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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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관세면제 한도 및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중고품이라도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금액이 초과되는 품목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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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물품가격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나 이베이 등 해외경매사이트의 구매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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