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조상땅으로되어잇는토지에 도로를 난다고해서 보상금신청하라는대?
시에서 저희 조상땅명으로 된 토지로 도로를 낸다고하여 보상금통지서가나왓네요
보상금청구후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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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지자체에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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