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지자체에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