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용하는 경우 그 개인이 수용대금을 받은 날 또는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용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공탁시에는 소유권 소송 판결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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