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로수용보상토지 국세청신고해야되나요?
도로공사 수용되는 토지 보상을 받앗는데요
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해야된다면 보상후 신고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용하는 경우 그 개인이 수용대금을 받은 날 또는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용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공탁시에는 소유권 소송 판결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