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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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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실비청구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요.

2세대 실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1. 급여 환자부담액: 73.300원

2.비급여 환자부담액:10.500원

대략적인 계산법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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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릅니다.13년 1월부터는 급여10%,비급여20% 자기부담금이 있으나 그 이전 2세대는 급여.비급여 10%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가입의 정확한 시점이 중요할것같습니다.

    2세대라면 대략 2009.10.01~22015.12.31사이에 가입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외래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급 2만원을 제외하고 본인의 진료비를 돌려받게됩니다. 약재비는 8000원이 제외된 이후에 돌려받게됩니다.

    또한 급여 10%, 비급여 20%를 본인이 내는금액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급이라하면!?

    1. 급여 환자부담액: 73.300원->63,300원에서 10%제외->56,970원

    2.비급여 환자부담액:10.500원->8,400원

    이렇게 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 담당 보험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상되는 항목인지 아닌지

    보상되는 항목이라고 가정하고

    통원인지 입원인지도 차이가 납니다

    통원인 경우 병.의원 1만원공제

    상급병원 1.5만원 공제

    대학병원 2만원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도 세부적으로 표준화 ~ 3차개정으로 분류됩니다. (통원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표준화(2009.10.~2013.03.) : 1만원(의원)/1.5만원(종합병원)/2만원(상급병원) 공제

    - 1차 개정(2013.04.~2015.08.) :(표준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2만원 공제

    - 2차 개정(2015.09.~2015.08.) : (표준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 3차 개정(2016.01.~2017.03.) : 2차 개정 동일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2세대 실비도 가입 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낸 돈의 10% 혹은 1~2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1~2만원이란 것은

    의원에서 진료받았으면 1만원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1.5만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급여 73,300원*0.1=7330원

    비급여 10,500원*0.1=1050원

    둘의 금액이 1.5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1.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73,300+10,500=83,800-15,000=68,800원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급여 10% 자부담과

    급여10%, 비급여 20% 자부담

    2세대 실비는 두 가지로 구분 합니다. 가입시기 확인 해 보시고

    통원의료비는 병원별 공제금액과 자부담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산출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은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의 등급에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