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실비청구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요.
2세대 실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1. 급여 환자부담액: 73.300원
2.비급여 환자부담액:10.500원
대략적인 계산법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릅니다.13년 1월부터는 급여10%,비급여20% 자기부담금이 있으나 그 이전 2세대는 급여.비급여 10%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가입의 정확한 시점이 중요할것같습니다.
2세대라면 대략 2009.10.01~22015.12.31사이에 가입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외래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급 2만원을 제외하고 본인의 진료비를 돌려받게됩니다. 약재비는 8000원이 제외된 이후에 돌려받게됩니다.
또한 급여 10%, 비급여 20%를 본인이 내는금액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급이라하면!?
1. 급여 환자부담액: 73.300원->63,300원에서 10%제외->56,970원
2.비급여 환자부담액:10.500원->8,400원
이렇게 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 담당 보험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상되는 항목인지 아닌지
보상되는 항목이라고 가정하고
통원인지 입원인지도 차이가 납니다
통원인 경우 병.의원 1만원공제
상급병원 1.5만원 공제
대학병원 2만원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도 세부적으로 표준화 ~ 3차개정으로 분류됩니다. (통원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표준화(2009.10.~2013.03.) : 1만원(의원)/1.5만원(종합병원)/2만원(상급병원) 공제
- 1차 개정(2013.04.~2015.08.) :(표준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2만원 공제
- 2차 개정(2015.09.~2015.08.) : (표준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원/1.5만원/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 3차 개정(2016.01.~2017.03.) : 2차 개정 동일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2세대 실비도 가입 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낸 돈의 10% 혹은 1~2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1~2만원이란 것은
의원에서 진료받았으면 1만원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1.5만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급여 73,300원*0.1=7330원
비급여 10,500원*0.1=1050원
둘의 금액이 1.5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1.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73,300+10,500=83,800-15,000=68,8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급여 10% 자부담과
급여10%, 비급여 20% 자부담
2세대 실비는 두 가지로 구분 합니다. 가입시기 확인 해 보시고
통원의료비는 병원별 공제금액과 자부담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산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은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의 등급에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