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1년이상근무자 월차미사용시 월차보상비요계산법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법적용어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에 대한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