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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시끄러운계란찜

매일시끄러운계란찜

25.05.23

부동산원 소명자료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시 소명자료 제출할 때 앞뒤로 2주전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출처가 예금1억, 부동산처분금액1억, 차용1억, 대출1억 등이 있을 때 차용이나 대출, 부동산처분금액은 서류 제출하면 되는데 예금은 이전에 모았던 자료까지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전년도 원천징수금액을 제출하면 감안해주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출안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