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실거주요건 자료 요구
실거주2년 요건이있는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을때 소명자료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어떤걸 필수로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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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비과세 받으려는 아파트에 되어있다면 거주관련하여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거주지랑 다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주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아파트 입주민확인대장. 지로영수증.수도.전기영수증. 카드사용내역.우편물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 제출하시면 되며, 실거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비 결제내역, 택배 수령사실, 주차장 입출입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2년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거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며, 실제와 등본상의 거주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로 판단하며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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