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기준시가 증여에 대해서
최근 세무상담을 하였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증여하려는 아파트가
최근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이내 해당물건의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기준시가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한다고 하면
증여일 전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내 해당자산의 시가가 없다고해도, 위에 내용을 참고할때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즉, 증여일로 부터 9개월 후안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 당할수 있는게 맞나요?
상담 해주신 세무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