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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2.26

아파트 기준시가 증여에 대해서

최근 세무상담을 하였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증여하려는 아파트가

최근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이내 해당물건의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기준시가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한다고 하면

증여일 전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내 해당자산의 시가가 없다고해도, 위에 내용을 참고할때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즉, 증여일로 부터 9개월 후안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 당할수 있는게 맞나요?

상담 해주신 세무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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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만일, 신고하시게 되면 신고한 날까지로 판단기간이 제한됩니다. 즉,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데, 유사사례 판단은 '계약일'로 한다는겁니다. 즉, 국토부 등에서 유사사례를 살펴볼 때는 가격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부에 가격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시고자 하거나 좀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감정평가를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증여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일 2년전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추징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거래가 빈번하고 신고액과 차이가 심하여 명백히 수정할만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기 힘든경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일 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평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평가기준일 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관계 없으나 기재해주신 것처럼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매매사례가액이 나올 경우, 세무서에서는 충분히 시가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서가 직접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