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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1.12.26

아파트 기준시가 증여에 대해서

최근 세무상담을 하였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증여하려는 아파트가

최근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이내 해당물건의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기준시가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한다고 하면

증여일 전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년내 해당자산의 시가가 없다고해도, 위에 내용을 참고할때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즉, 증여일로 부터 9개월 후안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 당할수 있는게 맞나요?

상담 해주신 세무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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