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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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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6개월간 실거래 없는 아파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해도 될까요?

서울에 아파트로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무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를 하려하는데 현재 기준시가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현재 kb시세로는 5억정도이고 공시지가는 3억이며

최근 6개월간 거래 없고 감정평가액도 따로 없는걸로 압니다(감정평가이력은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모르겠네요)

다만 마지막 실거래는 8개월 전쯤이고 시세보다 살짝 높게 거래된 이력은 있습니다.

직전 6개월 거래가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으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해도 무방할까요? 혹시나 납부한뒤에 고지서가 다시 날라오는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해서 만약 공시지가가 아니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할지도 여쭤봅니다.

세무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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