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식 참여를 권유하거나 분위기에 맞춰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 문화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괴롭힘일까요?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진행합니다. 과장은 “단결을 위해 가능하면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회식을 공지합니다.

선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번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식 자리에서 과장이 농담처럼 “우리 000은 회식에 잘 안 나오네, 조직 생활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선배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개인 일정이 있어도 억지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회사의 회식 문화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군요

    요즘은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졌는데

    하지만 회사의 문화가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과거에는 회식을 조직 단합의 필수 요소로 여겼으나, 현재 법과 사회적 기준은 이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음주를 권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장이 '조직 생활이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불참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인사 불이익을 암시하는 심리적 압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회식 참여를 강제하고 불참 시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농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고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갑질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일찍 귀가하는 직원을 비난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 만큼 법적 잣대가 엄격해졌습니다.

  • 한국 노동법상 회식 참석은 개인 자유입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발언이라도 지위 우위를 이용해 불참자를 지적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 부족 같은 표현은 압박감을 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 너무 과도한 회식과 과도한 회식 참여는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주일에 1번 회식하고 참석을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조직 문화이긴하나, 도를 

    지나치면 

    괴롭힘으로봐도 될것같네요.. 

    개인일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참석을 원한다거나..

    요즘 회식문화에 안맞는 문화이긴해요.

    필히 전직원 모두 참석을 

    원하거나 미참석시 불편한 기색을 한다는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