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본인에게 회식차리에 참석하라는 말 없이 나머지 팀원들과 회식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발성의 행위만 가지고 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회사생활에서 필요한 회식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따돌림을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