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7.13입사, 23.8.13퇴사입니다
3개월 합산금액 480만원이고 월 세전 160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1,698,123이던데 얼마가 공제되고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가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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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5년미만의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2년 근무에 해당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소득이라면 별도의 세금없이 전액 수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