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가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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