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후임을 지명한게 위헌인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리적 해석은 모르겠지만

    언제는 임명을 안한다고 탄핵하고

    지금은 임명한다고 위법이라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출시까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자리에 두고자 하는 법안을 발휘중이죠.

    그렇다보니 보수성향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거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