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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18일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대통령이 부재한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자리 입니다. 경우와 시기, 스탠스에 따라 위법이라 주장할수 있겠지만 지명을 한 부분은 문제없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