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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18일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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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지난 총리탄핵때 헌재에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은 국회추천몫이라 그냥 싸인하는거고
새로운 2명을 정하는것은 선출직인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건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수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대통령이 부재한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자리 입니다. 경우와 시기, 스탠스에 따라 위법이라 주장할수 있겠지만 지명을 한 부분은 문제없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