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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2일 전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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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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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청구 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그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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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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