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
5일 전

헌법재판권 임명과 지명의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단 진화됐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임명과 지명의 차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5일 전

    대통령님의 권한정지가 아리라 파면으로 권한대행을 역임하고있는 실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지명한것이라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된거죠! 마은혁의 경우는 당에서 추대했으니 임명하는게 아닐까요~~

  •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명은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임명은 후보에서 진짜로 헌재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이번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몫 2명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