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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콰가57
제목 그대로 고기 g수를 속인것 같은 음식점을 신고 하려면 112에 해야하나요 구청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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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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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고기양을 지속적으로 속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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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중량 속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담당 부서 등에 민원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