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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169
기민한메추라기16922.05.06

입주권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주택 1 : 실거주

- 취득일 : 2019.10.31

- 공시지가 : 약 9.7억

- 조정대상지역

주택2 : 입주권

- 취득일 : 2015.05.18

- 관리처분인가 : 2021.04.29

- 권리가액 5억 + P 6억 = 매도가 약 11억 예상

- 조정대상지역

문의1 - 입주권을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 대략 얼마정도 예상이 되나요??

문위2 -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간은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 부터 인가요? 관리처분인가일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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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보유한 입주권은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입주권은 66%, 2년이상 보유한 입주권은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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