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 했는데 고혈압이 있어 통원하여 치료 받는데 면책기간이 뭔가요
1997년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고혈압이 있어 병원에 한달에 한번씩 약을 처방 받으로 가는데 실비보험을 청구 하러 보험사에 가니 면책기간이라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면책기간이 뭔가요 ?
■ 면책 기간 (免責期間)
보험 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 보상 안해주는 기간 ] 인데요!
실손보험에서 면책기간이 발생하는 기간은 " 동일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시 " 입니다.
계속해서 보장해 줄수 없으니 [일정기간 보장해주다가] -> [일정기간 면책기간을 두고]
-> [다시 일정기간 보장] -> 이렇게 반복을 하는것이죠!
아래 사진은 현재의 실손의료비 보험의 면책기간 입니다.
사진보시면 "보상제외" 규정및기간이 나와 있죠!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의료비보험이 97년도라면 정말 오래 된것인데요.
(사실 저는 97년도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분은 처음 봤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사진처럼 보상제외기간(면책기간) 규정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지만 97년 보험이라면 기간 한도와 일수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한도와 일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면책 기간이 존재하고 면책 기간동안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상히지 않습니다.
그 후 면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상이 시작되어 기간 한도와 일수 한도가 재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현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면하는기간을 뜻합니다.
*~~젤 이해쉬운게..암보험은 가입시점에서 90일까지 보장안됨(면책)
이렇게 보험사에서 정한 보장안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ㅎㅎ 이해되시죠?
💗
실비보험은 가입시기나 보험사따라 각각 다른데...
입원,수술(6개월)도 아니구...
1년에 청구할수있는 약값금액이나 횟수가 있을거여요.
~69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사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도움 되셨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판매된 상품에 경우,
한 질병당 365일 30회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마지막 통원일로 부터 180일 경과된 시점 이후
발생된 질병에 대해 새롭게 보장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책기간이라고 하는건 365일 30회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180일 이라는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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