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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동꼬맹이
호원동꼬맹이22.10.26

실비보험 면책기간이 무엇인가요?

현대해상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중인데요.

고혈압이 있어서 2개월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데

몇번 청구를 하다보니 전화가 오더라구요.

면책기간에 걸려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현대해상 면책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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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한 질병당 일년에 30회 횟수제한이있으며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현재 면책기간이시면 마지막 보험금 받으신 내원일자(통원일)로부터 181일째 되는날부터 다시 보장가능기간입니다.

    계산하시다가 실수하실수 있으니깐요 가장정확한 방법은 면책안내한 심사팀에 연락하셔서 다음 청구가능한 날짜 여쭤보심됩니다.

    그리고 항상 면책기간 보장기간은 심사팀에 간혹 연락하셔서 체크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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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표준화가 되기전 보험이며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역이나 범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증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면책기간은 같은 질병으로 보상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을 두고 그 이후 다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 기간과 면책 기간의 일수에 대해서는 약관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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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란 보상을 못받는 기간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치료받다보면 면책기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각 세대별로 면책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30일 보장, 180일 면책 후 다시 30일 보장


    2014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5년 12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7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2021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한도

    해당실비 확인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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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하나의 질병당 1년동안 통원30회를 보장하며

    1년경과시 180일의 면책기간을 갖게 됩니다.


    해당기간동안은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기간에 대해서 담당설계사나 콜센터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기간 잘 체크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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