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총회때 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지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하려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주주의 주식을 우리회사가 양수해서 사들이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수있는지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세무서에 다음해 3월달에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고서에 우리회사 주식을 우리회사 당사가 가지고있는것으로 표시되는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