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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24.03.1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기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수있나요?

저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총회때 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지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하려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주주의 주식을 우리회사가 양수해서 사들이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수있는지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세무서에 다음해 3월달에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고서에 우리회사 주식을 우리회사 당사가 가지고있는것으로 표시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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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자기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당해 법인을 기재하여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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