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4일경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이때는 사업자 등록전이라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3월24일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홈택스로 주민등록수취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취분변경을 하였음에도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뜨지않습니다.
1.제가 7월 부가세 신고시,
3월4일에 구매한 화물차를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나요?( 7월 정기신고에 해야할지 8월에 조기신고로 해야할지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2. 수취분 전환완료가 되었음에도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뜨지않을 경우,
종이계산서와 전송기간이 지난 전자계산서 마감분 란에 주민번호 발급 건수 1로 적고 금액을 표기해서
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