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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7.20

화물차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4일경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이때는 사업자 등록전이라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3월24일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홈택스로 주민등록수취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취분변경을 하였음에도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뜨지않습니다.

1.제가 7월 부가세 신고시,

3월4일에 구매한 화물차를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나요?( 7월 정기신고에 해야할지 8월에 조기신고로 해야할지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2. 수취분 전환완료가 되었음에도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뜨지않을 경우,

종이계산서와 전송기간이 지난 전자계산서 마감분 란에 주민번호 발급 건수 1로 적고 금액을 표기해서

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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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트럭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추후 7월 확정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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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3월 4일에 주민번호 수취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월 2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이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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