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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태양새248
반듯한태양새24822.07.07

자동차 구팁후 부가세 환급 문의

4월말경 중고 탑차 사고

5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운수 택배업

차구입 관련 계산서를 받으려고 연락하니

이미 핸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계산서로 바꿔줄 수 있냐 물었더니

이미 신고가 넘어갔다? 그래서 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했다고만 말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환급 부분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걸까요?

7월에 부가세신고라 하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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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탑차를 구매하시고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탑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분 : 7.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반기 매입분 :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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