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탑차를 구매하시고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탑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분 : 7.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반기 매입분 :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