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샀는데 정권이바뀌기전 투기조정대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후 조정지역이 해제가되었는데 이럴경유 실거주를안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즉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