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중간에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었다가 얼마 전에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이지만, 거주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에 주택을 구입하여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