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얼마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중간에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었다가 얼마 전에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이지만, 거주를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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