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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흰죽지3
즐거운흰죽지323.03.16

오래된 일본 자동차 수입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1984년 정도에 나온 중고차를 한국으로 수입 가능한가요

참고로 수입하고싶은차는 토요타 토레노 ae86인데 직접 일본에가서 구매할려하는데

최근에 베기가스 제한에 일본 오래된 차가 안된다고 해서요 ...

만약 된다면 얼마정도가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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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배기가스제한에 대한 기준은 토요타 토레노 ae86의 제작 연도 크기 등등에 따라 확인 이 필요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수입자동차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및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 (한국환경공단,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나. 해당기관은 접수된 자동차가 인증시험 및 검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증시험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시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라. 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마. 해당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OBD관련

    · 2009년부터 차대동력계로 시험하는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 자동차가 미국의 휘발유 자동차(OBD2), 유럽의 경유자동차(EOBD)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을 수입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나. 배출가스 관련

    · 시험접수전에 지정계좌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17-3310-3310-31, 예금주 : 한국환경공단)

    · 배출가스 인증시험시 안전을 위해 차량에 안전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륜구동 차량 : 차의 앞쪽, 후륜구동 차량 : 차의 뒤쪽)

    · 배기머플러 끝단부가 범퍼와 일체형일 경우에는 범퍼를 제거하여야 시험이 가능하다.

    · 배출가스 촉매장치의 추가장착시에는 시험이 불가하다.

    · 인증시험 재신청차량은 정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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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이사물품이 아닌 일반용도로 해외의 중고차를 수입하기에는 다소 절차가 복잡합니다.

    중고차 수입 전문 대행 업체나 포워딩업체를 끼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선 현지의 중고차 수출절차를 파악한 뒤, 말소 등록 후 선적을 하면 됩니다.

    국내 수입 시에는 관세 8%, 개별소비세3.5%, 교육세30%(개별소비세 과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증, 환경인증, 배출가스인증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비용도 적지 않고 인증 불합격 시 수입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기본적인 절차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qoosmine&logNo=221532348800&parentCategoryNo=38&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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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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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 +관,부가세(20%)가 소요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증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물품은 소음관련 인증은 문제가 없을 듯 하지만, 배기가스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87년에 이전에 나온 가솔린 차량들은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량들은 별도의 DPF 등 장치를 개발하여야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에 돈이 있다고 해도 수입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차량을 구매하실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차량이라면 구매 및 수입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 수입통관이 되지도 않으며, 이에 따라 세관폐기료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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