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 나오는 투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기간은 상관없는 건가요?

음주운전과 관련됫 기사들을 보면 두번의 경우 투아웃이라 하고 기존보다 처벌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20년전에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단속된 경우도 투아웃이라 하나요?

아니면 20년 30년등 상당한 기간이 넘어서면 투아웃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이런 걸 말하는 기준은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단순 횟수로만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의 '이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의 '삼진아웃' 제도를 대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과 관계없이 단순히 횟수로만 가중처벌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의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3년 4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인 경우에만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현재 다시 적발된 경우,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이진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동안 음주 경력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경력만으로도 취업에 제한을 둔다고 하니 절대음주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않은것은 정말 복받은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잘못 하면 소중한 생명을 뺏앗아가거나 연러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