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단속된 이력이 있다고 하던데
반복된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되는건
아닌가요?
가중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처벌도 가중되어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다만, 과거 위반이력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는 단순 합산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어 위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명문규정에 따른 가중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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