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단,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최대 한도는 300만원 이므로,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최대 700만원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6.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노랑우산)은 사업소득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 납부액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