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관공사 하자 2번이나 났을 시 계약해지나 보상 가능?
11월 14일
누수공사 때문에
누수배관 공사의 편의 때문에 아래쪽에 묻힌 온수관을 자름.
누수배관 교체 후 잘랐던 온수관을 다른 관으로 이음.
시멘트 넣고 타일 마무리 하길래
혹시라도 누수검사 한 번 더 해 달라 해서
누수검사를 다시 하더니 타일 다시 떼고 시멘트도 파고
지켜보기로 한 후 그 날 공사 마무리.
11월 16일
온수관 이은 부분에서 모두 물이 새서
콘크리트 바닥이 물로 참.
물을 휴지로 걸레로 다 닦고
공사업체에 알림.
11월 18일
다시 와서 연결된 것 빼고 새로 연결함.
이 과정에서 왜 연결한 데서 물이 새는 건지 물어보니 설명할 필요 없지만 우리집 기존 온수관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며 소리를 지름.
이미 자기들 배관 마무리가 물이 샜으니 더 지켜보자 하면서 감.
11월 22일
새로 한 연결부위에서 또 다시 물 샘.
질문 드립니다.
한 번에 끝나야 할 공사가 두 번이나 불량이라 공사하는 우리집만 청소하고 물 새는 것 닦고
또 물이 새서 또 공사해야 하고
불편이 너무 커서
불량공사로 인한 계약해지나
불편부분에 관한 보상이나
가능한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수업체는 관리소에서 부른 거라
자신들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
다른 집 누수검사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업체인데
잘못되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무엇보다 배관 연결 자체를 물 새게 하니 믿음이 안 가서
더 공사를 맡기기도 너무 꺼름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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