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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매혹적인복분자

이미매혹적인복분자

24.07.04

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할까요?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3시간씩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