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월세 거주하다가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은 제 명의 였고 현재 주택은 배우자 명의이며 대출도 배우자 명의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제 기본공제 대상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주택관련 공제를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주택공제가 없으니 연말정산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공제는 1주택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